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나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내달부터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달 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 3세 미만 소아 환자나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인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