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