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위협" HID 전조등 차량 집중단속 <서울시>
  •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늦은 밤 귀갓길 운전 중이던 A씨는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을 본 후 급히 정지했지만 이미 중앙선을 반쯤 넘은 상태였다. 상대 차량은 규격보다 28배나 밝은 HID램프로 불법 개조한 자동차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한 달 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한 해 적발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총 1,411대로 이 중 HID 전조등 불법 장착 및 등화장치 색상변경이 469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415건(29.4%)로 뒤를 이었다.

     불법 HID 램프는 규격 램프보다 최대 28배나 밝은 고광도 램프로, 상대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4초 이상 멀게 할 수 있다.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시는 이 기간 중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교통 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이다.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글쓴날 : [14-04-22 15:30]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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