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에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닌 과자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신세계몰(http://shinsegaemall.ssg.com), 이마트몰(http://emart.ssg.com)은 22일 서울 중구 신세계몰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식을 갖고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대한상의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으로 전송하면 유통업체에 즉시 전달되어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 인증마크가 부착된 매장이라면 어디서나 안심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인증획득으로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에서는 앞으로 방사능 오염식품, 유해 장난감, 멜라민 과자 등 위해상품의 검색, 구매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