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폭리행위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대상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수수료 과잉수취 대리운전회사, 고액 수강료 학원,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자 176명을 조사하여 총 1,257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