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PVC)제품을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도가 2007년 12월 반덤핑 최종긍정판정을 내린 이후 8%의 덤핑마진율을 적용받아온 우리기업들이 대 인도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2012년 10월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한국기업에 대해 반덤핑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개시해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번 반덤핑 재심으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 제품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매년 3억불 정도의 수출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