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한글로 설명 되어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1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6개 제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위해 성분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