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어린이 5세 이상은 남탕으로 가세요. 5세가 되면 알 건 다 압니다."
대중목욕탕의 여탕 출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림 문구이다. 다 큰 남자 아이가 엄마와 함께 여탕에 들어가 젊은 여성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 이를 수치심으로 느껴 항의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15일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져 성숙한 만5세 어린이들로 인해 여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입욕 연령을 낮춰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을 감안,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목욕업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만 5세'에서 '만 4세'로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는 지난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낮춰졌다.
복지부는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