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가해자 처벌결과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해 기소유예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