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조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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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 등을 당한 지자체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적조와 관련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행정부는 또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년 을지연습 훈련(8.19~22)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했다.

     유정복 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합심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글쓴날 : [13-08-18 13:06]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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