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수도권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상춘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가 대상이며 위반자에게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 글쓴날 : [14-04-11 10:28]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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