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은 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알선총책 이모 씨(45)를 여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내국인 가짜 부모 및 보증인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부부가 낳은 아기 59명을 한국인 부부가 낳은 것처럼 꾸며 출생신고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이들 부부들로부터 아기 1명당 300여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가짜부모를 지인에게 소개를 받거나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는 식으로 모집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미혼여성까지 모아 호적을 빌리고 베트남의 친척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도록 했다.
특히 일부 가짜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까지 추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 등의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알선책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국가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도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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