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네일 미용업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국의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려고 해도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돼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