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가 더욱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4월 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키로 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9월부터 세무부서에서 1만 7천여건의 대포차 신고를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하여 왔다.
이번 국토부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포차 신고자료는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천여건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해 불법 유통사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신속하게 강제 견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는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는 등 체납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