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신고자에 대해 100만∼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되며 그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달 3일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개설해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