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쿠바에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가다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에서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등을 숨기고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달 15일 파나마 영해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해당 선적품이 낡아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