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운영
  •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서울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 자진신고를 못했거나 미성년자 양육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해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글쓴날 : [13-08-06 11:08]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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