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어른 모두 즐겨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40개소를 선정해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A업소는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 및 경기 서남부 지역 치킨집 60여 곳에 납품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8개월 지난 돼지고기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