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 과징금
  • 안행부, 공공기관 등 근거없이 수집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위반 횟수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대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달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글쓴날 : [14-03-18 14:33]
    • admin 기자[]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