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보조-유세차량-홍보물 … 선거알바 속속 등장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아르바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잡코리아의 알바 전문 포탈 알바몬에 따르면 주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주로 사무보조 업무와 선거관리 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정치 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공정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탓에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편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학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 채용 조건이 되기도 한다.

     급여는 모집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 6만원 선에서 지급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알바몬에는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공고를 등록하고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업체들의 아르바이트 모집도 이어지고 있다.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는 선거후보자 캠프에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한 영업자와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인쇄그래픽 업체에서는 선거시즌 약 3개월 간 선거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아줄 편집디자이너를 모집하기도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가능해지는 5월 중순에 돌입하면 보다 많은 관련 채용공고들이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선거 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단을 비롯, 선거사무원, 여론조사 알바,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알바,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알바, 투표소 출구 조사 알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집중적으로 등장했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비교적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전업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이 나서게 되는 선거알바는 조심해야 할 점도 많다.

     알바몬 관계자는 “선거알바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일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 글쓴날 : [14-03-17 13:16]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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