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홍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교육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