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방문 우대카드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시작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는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 플래티늄급 신용카드 소지,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 예금,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 소지자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주로 내국인과 소수의 외국인(투자자 등)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한 무인 심사대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