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 소재 A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업체 관계자는 이들에게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 혈액순환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뒤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해 매입가의 3.8배 폭리를 취했다.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내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식품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 구성)이 지난달 19부터 28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