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잠금장치가 없는 냉장고에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해 온 모 성형외과가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한 모 성형외과를 관련기관으로 조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임시마약은 외부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여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만 해당 성형외과는 관리대장 조차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