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이달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위해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덕유산, 지리산, 설악산 등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명에서 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다.
공단은 최근 3년간 78건의 임산물 채취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24건, 2013년 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소중한 만큼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야생 동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