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가공업체 보은제약주식회사가 제조한 ‘천지산삼배양액’ 제품에서 약 10mm 크기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