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에 요청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일인 10일 동네의원의 진료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 드린다"며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