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소재 케이스템셀 기술원장 라모씨( 49)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라씨는 2012.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세포치료제 : 살아있는 세포(자가, 동종, 이종)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다만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세포(자가, 동종)를 수술이나 처치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조작(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