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4.2% 인상된 131만9천89원이다.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선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1인, 2인,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올랐다. 5인과 6인가구는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이다.
이날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