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제조·판매한 안모씨(29) 등 3명이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씨(27)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단서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밝혀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회에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bulk)의 의약품을 밀반입하여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J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4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