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차린 후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병원사무장과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8월 접수했다.ㅣ
공익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사무장은 노인의사를 고용, 의사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16일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46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경찰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의료법'과 '의료급여법', '형법'(사기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의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사 면허는 취소되고, 요양병원은 폐쇄 된다. 또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빌려서 병원을 개설한 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