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소 이민특수조사대는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해 영업해온 마사지업소 30여곳을 집중단속, 이중 태국인여성 110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된 태국여성들은 한국-태국간 사증면제협정을 악용해 태국인 브로커에게 한화 120만원을 주고 단체관광객으로 입국, 공항에서 무단이탈한뒤 마사지업소에서 일한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여성들은 대부분 마사지 교육경험이 없고 업소가 제공한 숙소에 머물며 하루 13시간 혹사당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된 업소들은 소셜코머스를 통해 고객을 대량 모집했으며 태국여성들의 불법 신분을 악용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태국여성 110명을 전원 강제 퇴거조치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이외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