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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분진가루, 기름때 등으로 오염된 주입기 호스내부 및 투입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주)),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해당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