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안준다고 이삿짐센터 동원 법당 물품 훔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세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법당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법당에서 불상 5점과 가전제품 등 1천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포교원 승려가 전세계약금 6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글쓴날 : [14-02-10 11:23]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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