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보유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관리소홀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