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건설 외 2인(롯데상사, 신격호)은 인천시가 2012년 4월 30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 해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계양산골프장)의 폐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사익이 월등하고, 골프장 추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년에 가까이 쌍방간 법률적인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
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되었지만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