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이 세분화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의 사범에 대해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 소규모 위조상품 신고도 포상도 가능해져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