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때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최소한 가족부양능력도 심사한다고 5일 밝혔다.
강화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비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앞으로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한국어 초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과거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가족부양능력 심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 이상이어야 한다. 세전소득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연간 소득이 1479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 기준보다 낮은 소득의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이나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 보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제 국가인만큼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혼인을 했더라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