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성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해야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고 후 바로 여성가족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성가족부가 해당 신고사건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 성범죄가 다수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화(112 또는 117)나 컴퓨터(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안전Dream 앱 또는 웹)으로 손쉽게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 신청은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메일 등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1년이하(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벌금 3천만원)로 대폭 상향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