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