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불법·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하가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