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521명 가석방…사회지도층은 제외
  •  법무부는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범-장기 수형자 등 521명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재범예측지표를 통한 재범가능성 평가 등 엄격하고 과학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사회지도층 범죄자가 포함하지 않았다.

     또 모범수 등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불허됐다.

  • 글쓴날 : [13-08-14 12:29]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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