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합동차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민속놀이', '효도편지 및 선물 보내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열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출소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마련한다.
또 수용자와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별도 마련된 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도 열 계획이다.
법무부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 등을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범방지와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 인성교육, 취·창업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과 수용자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교정정책을 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