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7일 부가가치세 19만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는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김 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에서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5~12월(8개월)의 매출액이 2천1,28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12개월)하면 공급대가가 약 3천2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간이과세자)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 설치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직거래장터’에 게시하여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