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5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출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제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이다.
수사결과 B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J산부인과는 조직물류폐기물(태반) 127.8㎏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70㎏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일명 :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산업, B기업, S산업, D산업, Y사 등은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구입비와 운반비 등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밀폐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했다.
또 운반차량 내부나 임시보관창고 등에서 냉동태반을 불법 개봉하여 상온에서 녹여 다시 한곳에 합치거나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등)을 일반의료폐기물(거즈, 붕대 등)과 고의 혼합한 후 일반의료폐기물(종이박스)에 담아 처리하고 남는 전용 용기는 재사용하는 등 2차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의료 및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