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다문화가정의 생활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미혼 남성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제결혼 비용 지원 방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가정에 한 가정 당 5백만원씩 결혼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없는 남성으로 삼척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 후 혼인 신고를 한 경우이다.
또 여성 배우자는 삼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삼척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제결혼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8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가정에 2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