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은 “지금은 AI 발생 초기상황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