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자에게 업무정지명령서를 중개업소 현관문에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 부당한 행정이므로 전남 목포시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작년 9월 민원인은 매매대금이 53,500,000원인 목포시 소재 주택을 중개하면서 목포시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267,000원)를 초과하여 매도인으로부터 50만원, 매수인으로부터 3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후 매도인 아들은 중계수수료에 대하여 목포시에 진정을 하였고, 이후 목포시의 조사를 받게 된 민원인은 조례보다 초과 수수한 중개수수료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반환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하지만 목포시는 민원인에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최고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함과 동시에 해당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업무정지명령서"를 부착하도록 통지하였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목포시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로 인한 중개의뢰 피해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원인은 "업무정지명령서를 부착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며,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업무정지명령서 부착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규정은 없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관리하고 지자체가 이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유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명령서를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 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개업자들이 이 같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바로 잡기위해 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