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유출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기관별 조치사항, 입법례 및 우수 사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게 20일 배포했다.
아울러 3월 경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