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경북 구미시 소재 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건 목이버섯’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한국건어조합에서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 목이버섯을 인천광역시(강화군)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해 10월27까지인 ‘건 목이버섯’ 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하고 수거·검사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